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안한 사람들이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길이 막히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꼬리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운전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거나 꼬리물기로 인한 범칙금이나 벌점만 부과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몰고 나갔다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당연하다고 스스로 마인드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2,36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약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며,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도 6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휘발유 차량은 1,096만대, LPG 차량은 200만대, 경우 차량은 996만대 정도 됩니다. 보통 1가구당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의 성격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필수보험이며, 인적 배상과 물적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을 가입해야 하고, 영업용 차량은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서비스 등의 특약을 넣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합니다.

만일 갱신 시기를 놓쳐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이륜차의 경우 대인 I 은 10일까지는 6천원, 10일 초과시에는 매일 1,200원이며, 대물은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I은 10일까지 1만원, 10일 초과시 매일 4,000원이 추가되고, 대물은 마찬가지로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대인 I과 대인 II는 각각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일 8,000원이 추가되며, 대물은 10일까지는 5천원, 10일 초과 시 매일 2,000원이 추가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강제 보험은 아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까지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12대 중과실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보험으로 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별 보장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는 앞서 언급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진단 주수별로 정해진 한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한도에서 지급받습니다. 2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가입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보험사별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특약은 대인과 대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가입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 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작년 9세였던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된 법안으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2대중과실사고에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가 민식이 법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란, 초보 운전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도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 중입니다. 다양한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운전자보험을 혼자서 알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상품별로 보장 한도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합리적인 운전자보험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