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태아보장담보 추가가입」에 해당하는 태아보장 보험료는 출생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 선천이상 관련 담보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1종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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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