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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율형과 변동금리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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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은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 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형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도 최저 보장 이율을 적용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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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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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권(은행, 증권, 투신 등)의 금융자산은 국세청 전산망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노출이 됩니다. 보험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의 이자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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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맞는 목적 저축보험기간(10년,20년,30년/60세,70세)을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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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적자금 활용기간 또는 퇴직소득이 끝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저축보험기간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보험 만기시 연금전환을 통해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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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준비하려면 종신형, 종신부부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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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 지급형(10, 20, 30년)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평생동안 부부중 한사람이 죽어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오래 살면 그만큼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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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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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형은 연금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연말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 2001년부터 판매돼 온 연금저축(신탁)상품은 연간 보험료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유리한 형태라 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 중과세 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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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가입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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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최고 연간 4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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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목돈이 있으면 일시납, 즉시 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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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목적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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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회사↔은행↔증권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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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며 가입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전을 통해 고객의 금융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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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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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됩니다.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5년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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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IBK 세액공제받는연금저축보험_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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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12호(2024.08.13~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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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연금보험아름다운생활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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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081호 (5054,24.04.3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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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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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제2024-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1910L-전사(24.04.25~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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